제목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 에서 규정한 합산배제대상 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다세대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물건에 포함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은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1.6.1.) 현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쟁점다세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한 합산배제대상 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2서1666심판(2012.06.29)과세기준일 이후에 임대주택으로 추가한 쟁점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21서2042심판(2021.06.21)지방자치단체 임대사업자 등록 없이 종합부동산 합산배제를 적용받은 피상속인의 임대주택을 승계하여 계속 임대사업을 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인 임대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6서0372심판(2016.09.01)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으로 등록되지 않은 쟁점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09중0395심판(2010.05.17)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