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부동산의 소급감정가액에 기초하여 쟁점주식의 시가를 산정(보충적 평가방법) 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처분청이 다수의 공인감정기관들이 감정평가한 가액의 평균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이를 기초로 청구인 등이 상속받은 쟁점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고, 이에 따라 쟁점주식의 상속재산가액을 증액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1998서2948심판(2000.07.18)처분청이 한국감정원에 토지의 가액을 소급감정의뢰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상속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