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처분청이 한국감정원에 토지의 가액을 소급감정의뢰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상속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요지
처분청이 조사한 가액이나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에 비추어볼 때 토지 증여당시의 시가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를 시가로 보지 아니하였음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토지에 대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관련법령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로 토지의 가액을 평가하여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함이 타당하다 할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1993부1731심판(1993.12.30)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8개월이 경과된 후 상속개시 시점으로 소급하여 감정평가한 상속재산의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 참조결정국심1997부2729심판(1998.06.15)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3개월이 경과된 후 상속개시일을 가격시점으로 소급감정 평가한 상속재산의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 따른결정조심 2024서0677심판(2024.04.11)쟁점부동산의 소급감정가액에 기초하여 쟁점주식의 시가를 산정(보충적 평가방법) 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