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급감정가액 적용의 당부
요지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1년 8개월이 경과하고 원고가 이 사건 경정처분을 한 이후인 20xx. 0. 0.경에야 다른 감정기관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감정을 받았으므로, 위 각 감정기관이 평가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이 상증세법에서 정한 시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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