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한 날을 증여시기로 본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보험은 계약자뿐만 아니라 수익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여 청구인이 보험계약 변경시점에 보험계약의 해지 및 연금.만기시 보험료 수령 등 쟁점보험에 대한 실질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획득하였으므로 쟁점보험의 계약변경일을 쟁점보험의 증여일로 보아야 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2009서004
  • 따른결정조심2014서0350심판(2014.05.15)쟁점보험의 증여재산가액을 불입한 보험료로 산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4서0351심판(2014.05.15)쟁점보험의 증여재산가액을 불입한 보험료로 산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4서0396심판(2014.05.15)쟁점보험의 증여재산가액을 불입한 보험료로 산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4서1415심판(2014.05.13)즉시연금보험의 명의변경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보험료 납입원금과 이자상당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4서1416심판(2014.05.13)즉시연금보험의 명의변경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보험료 납입원금과 이자상당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4서0349심판(2014.05.22)상속형 즉시연금보험의 계약자 변경시 불입한 보험료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3서4986심판(2014.05.22)상속형 즉시연금보험의 계약자 변경시 불입한 보험료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4서1111심판(2014.05.27)상속형 즉시연금보험의 계약자 변경시 불입한 보험료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4서2844심판(2014.07.29)즉시연금보험의 명의변경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보험료 납입원금과 이자상당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