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 신탁의 이익 및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2003.12.31 제목개정) ]

①

영 제61조제2호 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추산한 장래받을 각 연도의 수익금"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현재 신탁재산의 수익에 대한 수익률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원본의 가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8.4.30>

②

영 제62조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금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신설 2003.12.31, 2010.3.31>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 (1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 회사채 유통수익율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 )n n : 평가기준일부터의 경과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