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1조 [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평가 ]

①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평가기준일 현재 신탁계약의 철회, 해지, 취소 등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일시금이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가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일시금의 가액으로 한다.(2021.02.17 신설)

제61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1.02.17 이후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1.02.17 대통령령 제31446호 부칙 제9조]

1.

원본을 받을 권리와 수익을 받을 권리의 수익자가 같은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현재 법에 따라 평가한 신탁재산의 가액(2021.02.17 신설)

2.

원본을 받을 권리와 수익을 받을 권리의 수익자가 다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액(2021.02.17 신설)

가.

원본을 받을 권리를 수익하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현재 법에 따라 평가한 신탁재산의 가액에서 나목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뺀 금액(2021.02.17 신설)

나.

수익을 받을 권리를 수익하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현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추산한 장래에 받을 각 연도의 수익금에 대하여 수익의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상당액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2025.12.30 개정)

각 연도에 받을 수익의 이익 - 원천징수세액상당액 (1 + 신탁재산의 평균 수익률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n n: 평가기준일부터 수익시기까지의 연수

②

제1항나목에 따라 계산할 때 수익시기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 평가기준일부터 수익시기까지의 연수는 제62조제2호 또는 제3호를 준용하여 20년 또는 기대여명의 연수로 계산한다.(2021.02.17 신설)

제61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1.02.17 이후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1.02.17 대통령령 제31446호 부칙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