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즉시연금보험의 명의변경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보험료 납입원금과 이자상당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정기금을 받을 권리가 발생하기 전에 계약자 및 수익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는 계약이 체결되어 계약변경일 현재 보험의 시가인 원금과 이자상당액의 합계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봄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4서0466심판(2014.04.28)쟁점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한 날을 증여시기로 본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