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 명의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청구인으로변경된 날을 증여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요지
보험금 및 예금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이 아니므로 계약자 및 수익자의 명의가 변경된 시점에 증여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6광3459심판(2007.09.05)보험료·보험금 불입을 사전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