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보험료·보험금 불입을 사전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요지
상속인의 수입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피상속인의 자금으로 보험료를 납입하였다면 그 규모나 실질에 있어서는 보장성보험의 불입액이 아닌 저축성보험의 불입액으로 예금자산과 동일한 것으로서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야 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09서0004심판(2009.12.31)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 명의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청구인으로변경된 날을 증여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 따른결정조심2009서3996심판(2010.05.24)보험금의 증여의제(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