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보험금의 증여의제(기각)
요지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만기보험금 지급의 경우 등 보험사고 발생일에 보험금상당액을 보험금 수취인의 증여재산으로 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6광3459심판(2007.09.05)보험료·보험금 불입을 사전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 참조결정국심1995구1571심판(1995.12.15)청구인의 부가 청구인에게 92.12.30 현금으로 950,000,000원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