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의 부가 청구인에게 92.12.30 현금으로 950,000,000원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
요지
부가 자를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불입하였다 하더라도 보험금의 증여시기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이므로 보험료 불입액을 현금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국심1997서1102심판(1998.07.10)청구인을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로 하는 생명보험을 청약하고 청구인의 母의 자금으로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상속세법상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