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을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로 하는 생명보험을 청약하고 청구인의 母의 자금으로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상속세법상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요지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만 보험료불입자가 보험료상당액을 보험금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며 중도해약하여 불입보험료상당액을 회수한 경우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볼 수 없어 증여세과세요건이 발생되지 아니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9조의2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5구1571심판(1995.12.15)청구인의 부가 청구인에게 92.12.30 현금으로 950,000,000원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