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보험의 증여재산가액을 불입한 보험료로 산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정기금을 받을 권리가 발생하기 이전에 계약자.수익자가 변경되었으므로 계약변경일 현재 불입한 보험료를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함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4서0466심판(2014.04.28)쟁점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한 날을 증여시기로 본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2009서004
  • 따른결정조심2014서5695심판(2015.04.20)「상법」상 쟁점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관련 대손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