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법」상 쟁점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관련 대손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법원 판결서 등에 따르면 쟁점채권은 실재하고, 쟁점채권을 판결일 현재까지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보일 뿐 쟁점채권을 임의로 포기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나,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있었는지가 불분명하므로 쟁점채권의 소멸시효가 해당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완성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4서0351심판(2014.05.15)쟁점보험의 증여재산가액을 불입한 보험료로 산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