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의 계약자 변경시 불입한 보험료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정기금을 받을 권리가 발생하기 이전에 계약자.수익자가 변경되었으므로 계약변경일 현재 불입한 보험료를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함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4서0466심판(2014.04.28)쟁점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한 날을 증여시기로 본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2009서004
  • 따른결정조심 2015서2175심판(2016.01.25)쟁점보험에 대한 계약자 또는 수익자가 연금개시전에 변경된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납입한 보험료 상당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