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보험에 대한 계약자 또는 수익자가 연금개시전에 변경된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납입한 보험료 상당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보험계약변경일 현재 납입보험료를 쟁점보험의 시가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처분청이 당초 제대로 결정하였다면 청구인은 추가적인 가산세를 부담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당초 결정고지일 이후에는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당초 결정고지일 이후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제외함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4서1092심판(2014.12.02)상속형 즉시연금보험의 계약자와 수익자를 동일자에 변경한 경우 증여세 부과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2013서4986심판(2014.05.22)상속형 즉시연금보험의 계약자 변경시 불입한 보험료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2009서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