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의 계약자와 수익자를 동일자에 변경한 경우 증여세 부과의 당부
요지
ㅇㅇㅇ가 미성년자인 관계로 보험계약을 임의로 해지하지 못하도록 ㅇㅇㅇ을 계약자로 지정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ㅇㅇㅇ은 명목상의 계약자로 보아야 하고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은 수익자 변경없이 계약자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시점에 바로 증여세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보험의 변경시점에 ㅇㅇㅇ가 보험료 상당액을 ㅇㅇㅇ에게 증여하고 다시 ㅇㅇㅇ이 보험금에 대한 정기금 권리평가액을 ㅇㅇㅇ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5서2175심판(2016.01.25)쟁점보험에 대한 계약자 또는 수익자가 연금개시전에 변경된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납입한 보험료 상당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