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국고보조금의 성격 및 일시상각충당금 설정 가능 여부 등
요지
쟁점국고보조금의 수익사업에 사용되는 장비 등의 구입비용으로 수령한 것이므로 익금으로 봄이 타당하고, 법인령§98②에 의하여 국고보조금에 대한 일시강각충당금 손금산입은 신고조정이 허용되므로, 이후 경정청구를 통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2011중1984
  • 참조결정국심 2003중0556심판(2003.10.18)법인에게 지급한 아파트분양대행계약 위약금 및 개인에게 지급한 가건물 철거보상비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여부(경정)
  • 따른결정조심2012구5322심판(2013.11.08)가스사용자가 시공업체에게 직접 지급한 인입배관 설치공사 비용분담금을 청구법인의 공사부담금(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0중8216심판(2021.04.13)청구법인이 무상취득한 쟁점토지가 법인세가 아니라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1부2787심판(2022.06.14)쟁점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