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요지
이 건에 있어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각 사업연도 가지급금의 원본에 이미 가산된 이자 상당액을 차감하여 그 인정이자를 재계산한 후, 쟁점사업연도에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이자 상당액만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9중2342심판(2019.11.07)회수하지 아니하고 가지급금 원본에 가산한 가지급금 미수이자에 대하여 익금산입(상여처분)한 처분의 당부 등
  • 참조결정국심 2005서2639심판(2006.09.01)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사업연도의 재고자산의 오류가 있는 경우(경정)
  • 참조결정조심 2011중0402심판(2012.06.08)쟁점국고보조금의 성격 및 일시상각충당금 설정 가능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