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회수하지 아니하고 가지급금 원본에 가산한 가지급금 미수이자에 대하여 익금산입(상여처분)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쟁점① 미회수 인정이자를 법인의 수익에 포함시키고, 동일액을 특수관계인의 소득에 산입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설령 청구주장과 같이 청구법인이 가지금금 미수이자를 가지급금 원본산입으로 계상하였다 하더라도 미회수 인정이자를 법인의 수익에 포함시키고 동일액을 대표이사의 소득에 산입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②청구법인 스스로도 쟁점토지를 사업을 위한 야적, 적치 장소로 사용한 사실이 없는 점을 인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201x년 이미 유형자산이 아닌 부동산매매업의 상품으로서 재고자산으로 인식하였고, 201x년 유형자산의 처분으로 인식한 것이 아니라 상품매출로 인식하였던 점 등을 통해 쟁점토지의 목적이 사업용 목적이 아닌 매매용 목적으로 보유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0중1482심판(2021.01.15)가지급금 인정이자를 미수이자에 계상한 후 1년 뒤 회수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이를 익금산입하고 상여처분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1부2787심판(2022.06.14)쟁점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