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가스사용자가 시공업체에게 직접 지급한 인입배관 설치공사 비용분담금을 청구법인의 공사부담금(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가스사용자 부담 부분에 대한 공사용역 계약을 시공사와 가스사용자가 별도로 체결하여 공사용역을 가스사용자가 직접 공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바, 분담금 상당액(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1중0402심판(2012.06.08)쟁점국고보조금의 성격 및 일시상각충당금 설정 가능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