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3조의2 [ 천연가스반출입업의 변경신고 대상(2014.07.21 신설) ]
①
법 제10조의2제3항 후단에서 "천연가스 저장시설의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2014.07.21 신설)
1.
성명 및 상호(2014.07.21 신설)
2.
대표자(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2014.07.21 신설)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2014.07.21 신설)
4.
천연가스 저장시설의 규모(신고한 전체 천연가스 저장시설 규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그 규모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014.07.21 신설)
②
제1항제4호에서 "천연가스 저장시설"이란 천연가스반출입업의 신고를 한 자가 직접 소유하거나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액화천연가스 저장탱크를 말한다.(2014.07.2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