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무상취득한 쟁점토지가 법인세가 아니라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요지
「법인세법」제3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이 법인세 과세대상인 것이고, 그 이외의 자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인바, 청구법인의 정관 제6조 제2항에서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규정하고 있고, 기본재산인 쟁점토지 자체는 청구법인의 설립인가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증여받은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수익사업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법인세과 아닌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1중0402심판(2012.06.08)쟁점국고보조금의 성격 및 일시상각충당금 설정 가능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