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거래는 실물을 수반한 정상거래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이 거래 단계별로 합리적 경제주체로서 각자의 이윤을 추구하는 과정을 거친 것으로 보이는 점, 거래당사자들이 각 거래 단계마다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매매대금을 정산하면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의 조세를 탈루하거나 조세회피를 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이 건 거래는 영업망 확보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일반적인 외형부풀리기와는 다른 성격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4부5810심판(2016.02.29)청구법인이 실제 거래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5전2294심판(2016.03.11)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금지금거래의 주체를 청구법인이 아닌 OOO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1서0719심판(2012.01.30)쟁점①,②,③ 거래를 위장거래에 따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교부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9전1845심판(2020.06.30)쟁점사업자들을 청구법인의 명의위장사업장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9부3782심판(2020.11.10)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