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사업자들을 청구법인의 명의위장사업장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처분청이 쟁점사업자들을 청구법인의 명의위장사업장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7구1120심판(2017.11.13)쟁점거래는 실물을 수반한 정상거래라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