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금지금거래의 주체를 청구법인이 아닌 OOO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청구법인이 각 거래당사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거래조건을 확정한 후에 스크랩 및 금지금을 거래하였고 거래단계별로 작성되는 구매주문서ㆍ출고지시서ㆍ물품수령확인증 등에도 당사자로 되어 있어 사법상 유효한 이 건 금지금거래의 외관에 따라 작성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려운 점,이 건 금지금거래로 인한 거래대금이 모두 정상적으로 수수되었고, 청구법인이 이 건 금지금거래시 금거래 전용계좌를 이용하였으며, 실제로 부가가치세가 탈루된 사실이 없는 점,청구법인은 이 건 금지금거래로 인한 차액만 장부에 반영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처분청 의견대로 ‘외형부풀리기’를 위하여 이 건 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6서0831심판(2016.06.29)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6서3755심판(2017.05.18)대금을 선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실물을 공급받지 아니한 경우 이를 선급금이 아닌 재고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 등
  • 따른결정조심 2017구1120심판(2017.11.13)쟁점거래는 실물을 수반한 정상거래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7서4071심판(2018.04.27)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7서1333심판(2018.11.20)쟁점거래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순환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