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매입처들은 합법적이고 실존하는 경제주체로서 자신의 계산과 책임 하에 청구법인 및 청구법인으로부터 이관받은 공급처와 각 ‘물품공급약정’을 체결한 이상 이로 인한 법률효과는 청구법인, 쟁점매입처들, 공급처 각자에게 직접 귀속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 및 조사청의 심문조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 및 쟁점매입처는 각자 자신들의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발주, 입고?출고관리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실제로 해당 거래로 인한 손익이 쟁점매입처에게 귀속된 점 등에 비추어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데 대하여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2부1266심판(2013.04.24)청구법인이 실지거래를 가장한 자전거래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는지
  • 참조결정조심 2015전2294심판(2016.03.11)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금지금거래의 주체를 청구법인이 아닌 OOO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1서0719심판(2012.01.30)쟁점①,②,③ 거래를 위장거래에 따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교부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9부2889심판(2021.01.22)쟁점계약과 관련한 업무대행용역 등을 실제로 영위하지 아니함에도 해당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하여 가공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