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실제 거래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이 거래 단계별로 합리적 경제주체로서 각자의 이윤을 추구하는 과정을 거친 것으로 보이는 점,거래당사자들이 각 거래 단계마다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매매대금을 정산하면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의 조세를 탈루하거나 조세회피를 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일련의 거래과정에서 원료생산업체 등에 대하여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하지 아니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과세한 점,처분청이 쟁점매입처 OOOO가 OOO를 대신하여 거래를 하였다는 과세근거를 제시하나 청구법인에 대한 직접적인 과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청구법인이 수취?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거래사실이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1광0178심판(2011.12.28)쟁점①,②,③ 거래를 위장거래에 따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교부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7구1120심판(2017.11.13)쟁점거래는 실물을 수반한 정상거래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7서1333심판(2018.11.20)쟁점거래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순환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2서5321심판(2023.10.05)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3중3218심판(2024.03.19)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