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2주식 취득자금을 청구인의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요지
쟁점2주식을 취득할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어 경제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취득자금에 대한 출처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피상속인으로부터 수증한 것으로 본 처분은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1부2003심판(1992.04.13)상속재산가액 평가시 하나의 부동산을 층별로 구분하여 기준시가와 전세권설정금액으로 평가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는 있는지(경정)
  • 따른결정국심1996서0606심판(1996.07.25)송달을 받지 아니하여 감액경정처분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의 당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