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식을 청구인이 자력으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요지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을 청구인의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고 청구주장은 이유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국심1993서2775심판(1994.05.13)쟁점2주식 취득자금을 청구인의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