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속재산가액 평가시 하나의 부동산을 층별로 구분하여 기준시가와 전세권설정금액으로 평가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는 있는지(경정)
요지
하나의 부동산을 층별 구분하여 다른 평가기준 적용 못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국심1992서3548심판(1992.12.08)증여받은 재산의 건물 증여시점인 90.12.27 현재 3, 4층 및 지하 1층을 미임대된 것으로 보고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평가할 것인지 여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