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증여받은 재산의 건물 증여시점인 90.12.27 현재 3, 4층 및 지하 1층을 미임대된 것으로 보고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평가할 것인지 여부(경정)
요지
부담부증여의 채무로 보아 청구인들이 증여받은 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은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1부2003심판(1992.04.13)상속재산가액 평가시 하나의 부동산을 층별로 구분하여 기준시가와 전세권설정금액으로 평가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는 있는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