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2 [ 금융기관등의 범위 ]

법 제17조제9항에서 "금융기관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법인을 말한다.<개정 1988ㆍ12ㆍ31, 1989ㆍ12ㆍ30>

1.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

2.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은행

3.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은행

4.

국민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은행

5.

한국주택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주택은행

6.

삭제<1991ㆍ12ㆍ31>

7.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수출입은행

8.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

9.

신탁업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신탁업을 영위하는 법인

10.

단기금융업법에 의한 단기금융회사

11.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13.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과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에 의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14.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15.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16.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17.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18.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증권거래소와 동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증권금융회사

19.

신용카드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카드회사

20.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기술신용보증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