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법시행규칙 제5조 [ 재산의 평가방법 ]
영 제3조의2제7항제4호의 산식ㆍ영 제5조제5항제1호의 산식 및 영 제5조의2제6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을"이라 함은 100분의 10을 말한다. <개정 1989.2.23, 1991.3.9>
영 제5조제6항제1호나목(1)에서 규정한 휴업은 상속개시일 현재 계속하여 1년이상 휴업중에 있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91.3.9>
영 제5조제6항제1호다목에서 규정한 부채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91.3.9>
상속 개시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주민세로서 납부할 세액
이익의 처분으로 확정된 배당금과 상여금
상속개시일 현재 재직하는 사용인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 추계액중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영 제5조제6항제1호바목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개정 1986.12.31, 1991.3.9>
상속개시일로부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경우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의 1주당 순손익액의 연환산액×3)+(상속개시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2)+(상속개시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6
상속개시일로부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6월이하인 경우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상속개시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3)+(상속개시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2)+(상속개시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6
제4항의 경우에 각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각사업연도의 주식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총발행주식수에 의한다. 다만, 상속 개시전 3년이내에 무상주를 발행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무상주발행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총발행주식수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주식수로 한다.
무상주 발행직전
무상주 발행전 사업연도말주식수 + 무상주발행수
각사업연도말 주식수 ×------------------------------- = 환산주식수
무상주발행직전사업연도말주식수
삭제 <1991.3.9>
영 제5조제5항제2호나목ㆍ제3호ㆍ제4호가목 및 영 제7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신설 1989.2.23, 1991.3.9>
각 연도의 수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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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00)의n승
n : 상속개시일로부터의 경과연수
영 제5조제6항제1호나목 단서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가액"이라 함은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하는 공모주식의 인수가액결정에 관한 기준에 따라 결정된 가액을 말한다. <신설 1991.3.9>
영 제5조제6항제1호나목(1)의 산식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을"이라 함은 100분의 15를 말한다. <신설 1991.3.9>
영 제5조제6항제1호나목(2)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종 및 규모의 상장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신설 1991.3.9>
증권거래법에 의한 공모주식의 인수가액결정을 위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라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유사회사의 범위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대상이 되는 비상장법인과 동일한 업종에 속하는 상장법인.
상속개시일 직전사업연도의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목에 의하여 계산한 주당순자산가액ㆍ주당 순손익 및 매출액 경상이익률이 평가대상이 되는 비상장법인과 비교하여 상하 100분의 20의 범위이내인 상장법인
주당 순자산가액
자기 자본/사업연도말 현재 발행주식총수
주당 순손익
당 기 순 손 익/(전전사업연도말 현재 발행주식총수 + 직전사업연도중 증가주식수 × (신주발행일부터 직전 사업연도말까지의 일수/직전사업연도의일수))
매출액 경상이익률
(경상손익/매출액 또는 수입금액) × 100
영 제5조제2항제1호가목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당해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비교표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본다. <신설 199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