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4항 제4호 소정의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에는 민법상 사용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나. 상속재산의 평가에 관한 구 상속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의 규정은 구 상속세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기하여 상속재산의 평가액에 관한 같은 법 제9조 제1항의 시가주의 원칙에 접근하려는 취지에서 규정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상속재산인 일동의 건물 중 일부가 임대되고 일부가 임대되지 아니한 경우 임대된 부분과 임대되지 아니한 부분을 구분하여 전자의 가액은 같은 법 제9조 제4항 제4호,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2 제6호 소정의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고, 후자의 가액은 같은 법 제9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항 제1호 소정의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 상당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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