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요지
상속재산의 평가에 관한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2 규정은 상속세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터잡아 상속재산의 평가액에 관한 동법 제9조 제1항의 시가주의원칙에 접근하려는 취지하에 규정된 것이라 할 것이고, 그것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소정의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한 것이거나 금융기관의 대출실태를 간과한 무효의 규정이라 할 수 없을 뿐더러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 소정의 형평의 이념에 반하는 규정이라고도 볼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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