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송달을 받지 아니하여 감액경정처분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의 당부(경정)
요지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 ○○으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증여세 신고기한 전 합의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말소등기를 경료한 것으로서 증여는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타당한데도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가액에 포함시킨 처분은 부당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3서2775심판(1994.05.13)쟁점2주식 취득자금을 청구인의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