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것으로 보아 추계로 경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요지
계산서를 수취한 ○○의 경우에도 동 거래대금이 기존 외상매입금의 지급인지 또는 정상적인 매입금액인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부외경비를 쟁점매출누락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1서3400심판(2011.12.01)종합소득세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쟁점매출누락액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국심 2007서0080심판(2007.03.26)종합소득세를 추계조사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 따른결정조심2011서3400심판(2011.12.01)종합소득세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쟁점매출누락액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인8100심판(2023.07.20)청구인의 매출누락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서6997심판(2023.08.16)쟁점부외인건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