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의 매출누락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이 심판청구 과정에서 제출한 수기자료는 금융거래내역 관련 메모 내용으로서, 해당 자료만으로는 관련 내용이 청구인의 사업소득과 관련된 필요경비에 해당된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고, 그 외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이 제출한 수기자료에 기재된 내용 중 추가 증빙에 따라 부외원가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은 조사서의 세무조사 당시 이미 인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0서3474심판(2011.05.23)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것으로 보아 추계로 경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