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부외인건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부외원가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 중 확인서는 사인간 임의작성이 가능한 서류로 동 확인서의 기재내용만으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외경비의 실지 지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고, 그 밖에 금융거래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실제 지출사실이 뒷받침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0서3474심판(2011.05.23)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것으로 보아 추계로 경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