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합소득세를 추계조사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요지
쟁점금액이 청구인이 신고한 매출원가의 약 22.5%인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비치 ·기장한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4서0852심판(2004.07.15)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국심2007서0385심판(2007.06.11)중요한 부분의 미비 또는 허위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 2010서3474심판(2011.05.23)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것으로 보아 추계로 경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