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중요한 부분의 미비 또는 허위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요지
간편장부에 의해 신고를 하였고, 신고누락한 수입금액의 허위 기장율이 30.6% 수준에 불과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7서0080심판(2007.03.26)종합소득세를 추계조사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