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쟁점매출누락액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요지
레인보우 각 점포를 종업원 명의로 사업자등록하였고, 각 사업장별로 실제 매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존재함에도 쟁점매출누락액을 신고에서 누락한 청구인의 행위는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0서3474심판(2011.05.23)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것으로 보아 추계로 경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 따른결정조심 2010서3474심판(2011.05.23)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것으로 보아 추계로 경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