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인세 상당액을 수취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하여 각 과세연도별 쟁점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교제판매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은 60%, AAA는 40%로 안분하여 그 판매수익을 정산한 점, 청구인이 교재 판매수익 등을 자신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다온에게 귀속시킴으로써 고율의 소득세를 회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수입금액이 시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0서3210심판(2010.12.02)사전통지하지 아니하고 세무조사를 하여 과세한 것이 절차적 하자인지 여부(기각)
  • 참조결정조심 2020서0146심판(2020.09.08)쟁점권리의 무상양도로 인한 이익분여액(쟁점권리 평가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