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권리의 무상양도로 인한 이익분여액(쟁점권리 평가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권리는 저작권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영업권이나 기타 산업재산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고 쟁점권리의 양도소득이 일시적인 문예창작소득 등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어렵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1서3632심판(2022.10.18)인세 상당액을 수취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하여 각 과세연도별 쟁점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