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제공 용역의 범위가 광범위하고 계속적이며 대가가 거액인 점 등에 비추어 사업소득으로 봄이 타당함
요지
제공한 용역의 범위가 광범위하였고,약 1년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였던 점,용역수수료가 연봉의 4배를 상회할 정도로 거액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소외 회사에 용역을 제공한 것은 수익을 목적으로 계속적 ・ 반복적으로 사업을 수행한 것으로, 사업소득으로 봄이 타당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서울행정법원-2011-구합-39530판례(2012.06.08)공인회계사로 독립적으로 1년이상 전문적 지식을 제공하였으므로 사업소득으로 봄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