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인회계사로 독립적으로 1년이상 전문적 지식을 제공하였으므로 사업소득으로 봄이 타당함
요지
계약의 당사자로서 회사와 직접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독립적으로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고, 공인회계사의 전문적 지식을 활용한 수익 창출의 일환으로 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보일 뿐아니라, 용역제공기간이 약 1년 정도이고, 용역수수료도 연봉보다 4배나 많은 고액이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업소득으로 봄이 타당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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