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제2조 [ 직무범위 ]2024.01.16 제20055호▼+-인쇄보관공인회계사는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직무를 행한다.1.회계에 관한 감사ㆍ감정ㆍ증명ㆍ계산ㆍ정리ㆍ입안 또는 법인설립등에 관한 회계2.세무대리3.제1호 및 제2호에 부대되는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