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세무조사권을 남용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함.
요지
조사청에 조사대상 선정검토표와 분석보고서 등의 제출명령에 대하여 정보로 공개를 거부한 것은 민사소송법 제349조 당사자가 문서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문서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원고의 주장을 진실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유력한 정황에 해당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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